▶ 신‧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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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12-18 15:39 조회1,740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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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전문.hwp (98.5K) 15회 다운로드 DATE : 2019-12-18 15:39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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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개정 설명자료 및 신구조문 대비표2019.12.hwp (37.5K) 1회 다운로드 DATE : 2019-12-18 15:39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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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ㅇ 개정이유
- 정부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사업참여 제한 기준 설정 최대기간을 10년으로 확대
- 무자격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으로 시공한 경우 사업참여 제한
- 주택지원사업의 사업신청 및 선정을 지자체도 주관할 수 있도록 보완
ㅇ 개정 사항 : 2개 조문 및 1개 별표 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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